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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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2:19 댓글 0본문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 조정됨.
2.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
3. 정부는 응급의료비 부담액이 상승하므로 대중들의 의료 이용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
[설명]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크게 상승하게 되어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진료비 부담액의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의 패턴 변화를 주시하고 대국민에게 적절한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에게 긴급치료를 제공하는 시설.
2. 본인부담률: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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