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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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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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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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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정.
2. 대법원,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냄.
3. 1심은 무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4. 대법원, 영상 형태 개인정보 관련 시청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5. 이기찬 전 의원은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

[설명]
대법원은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해석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 시청 역시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사건을 재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CCTV 영상: 폐쇄회로TV로 시설 내외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
개인정보제공: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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