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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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6:36 댓글 0본문
1. 대법원,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A씨, CCTV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혀
3. 관리자가 영상을 보여준 것 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판단.
[설명]
대법원이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법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CCTV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CCTV 영상 시청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자로 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판결은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CCTV :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TV를 의미하며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 개인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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