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근로자 근로장려금으로 혜택 최대 160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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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8:05 댓글 0본문
1.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혜택이 늘어났다.
2. 자동 신청 제도로 최대 160만9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 기준은 소득과 재산 합계로 결정된다.
3.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19일까지이며, 소득 요건 및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설명]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입된 '자동 신청' 제도로 인해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160만9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올해 상반기까지이며, 가구당 소득 요건과 가구원 수, 재산 합계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 자동 신청 제도: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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