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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대법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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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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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대법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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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타인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판단.
2.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은 CCTV 영상 시청 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 혐의.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무죄 판결 후 대법원 파기 판결.

[설명]
대법원은 타인의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은 특정인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CCTV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어 해설]
-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권리,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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