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전환 시험 강화하며 교통사고 우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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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00:05 댓글 0본문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2.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외에 운전경력 입증 의무 부여 예정.
3. 2007년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운전자 부족 문제로 도입됐으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4. 운전경력 입증 방식 검토 중으로, 시행령 개정 시 교통사고 우려 감소 기대.
[설명]
경찰청이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장롱면허자들은 추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시험 제도는 택시운전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운전경력 입증 방식을 검토 중이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용어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도로교통법에 속하는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운전경력 입증: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시험을 통해 과거 운전 경험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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