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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1조436억, 역대 최고…여야 합의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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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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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액 1조436억 역대 최고…여야 합의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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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436억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
2.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야 합의
3. 법안으로 사업주 3배 배상 의무화, 지급 3개월 이상 안 시 최대 3배 배상 등
4. 정부는 미도입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설명]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1조43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해당사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도입 사업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벌적 손해배상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사 시 받는 급여나 연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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