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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몰래 촬영 시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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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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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몰래 촬영 시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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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강사가 15살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됨.
2. 서울 남부지방법원, 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3. 강사는 학원 화장실에서 촬영 시도 후 제자에게 들킴.

[설명]
서울 양천구에서 화장실에 간 15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가족 부양 의무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동안 거의 형량을 집행하지 않는 것.
2. 범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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