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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흉기난동 가해자 감형… 2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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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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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흉기난동 가해자 감형…   2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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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청소년 가해자로 알려진 A군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감형됐다.
2. A군은 인적 드문 공원에서 어린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3. 피고인의 양형이유로는 사회적, 정신적 미성숙과 우울장애 등이 언급됐으며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 부족도 언급됐다.

[설명]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여중생 2명을 흉기로 찌르려다 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A군의 2심 재판에서 양형 부당 판단이 있었다고 최근 밝혀졌습니다. A군이 동경했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한 행동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에서 줄어들며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A군의 언급된 정신적 문제와 부모의 미흡한 보살핌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형 :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수 : 범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다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태그] #Seocho #흉기난동 #청소년범 #양형부당 #우울장애 #부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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