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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 사진 유포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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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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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짜 사진 유포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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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 가짜 합성 사진 유포 70대 노인 벌금형 선고.
2.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3. 노인은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300장으로 이 대표 비방.
4. 유포 지역 광범위하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

[설명]
인천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노인은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에서 비방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에는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범행 당시에도 법 위반을 알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법령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 범행 : 범죄 또는 잘못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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