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돌진 사고로 4명 다친 사고, 운전자가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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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8:20 댓글 0본문
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택시가 돌진해 4명 다침.
2. 택시운전자 A씨가 사고 직후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과실을 인정.
3. 피해자 4명 확인, A씨는 음주 상태 아님.
4. 사고 기록장치 분석 결과 A씨의 급가속 가능성 높아져.
[설명]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로 피해자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운전자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기록장치 분석으로 사고 직후 A씨가 급가속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치상 혐의: 교통사고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2. EDR: 사고기록장치로, 차량의 운행 정보와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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