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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청…재판부, 공소사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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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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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청…재판부 공소사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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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 밝힘.
2.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으로 김 대표를 기소.
3. 김 대표는 재판부에게 공소사실 요지 수정을 요청.
4.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

[설명]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으로 김 대표를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공소사실 요지 수정을 요청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 대한 평판,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정한 법률입니다.
- 증인: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출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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