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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불법근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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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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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불법근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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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 포착,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
2. 법규 위반 우려에 여성가족부, 전자발찌 착용자 배달근무 제한 방침 공개.
3.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 포함 예정.
4. 누리꾼들, 안전 우려 표현하며 비대면 수령 방식 채택 선호.

[설명]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가 포착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를 포함시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전 우려를 표현하며 비대면 수령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장치 피부착자: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누리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네티즌이라고도 합니다.

[태그]
#ElectronicMonitoring #전자감시 #배달기사 #안전 #근무제한 #인터넷커뮤니티 #불법근무 #안전우려 #비대면수령 #여성가족부 #정책발표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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