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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장례식장 경리직원, 23억 원 횡령 혐의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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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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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장례식장 경리직원 23억 원 횡령 혐의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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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 장례식장 경리직원이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2. 회삿돈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발됨.
3. 변호인은 가압류 재산의 가치가 피해액보다 낮다고 주장함.
4.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함.

[설명]
대전법원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인 A 씨가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실제 피해액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사기, 속임수 등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가압류: 채무를 갚지 않아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특정 재판 결정으로 해당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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