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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와 카드정보 등 이용해 '신속 수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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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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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CCTV와 카드정보 등 이용해 신속 수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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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CCTV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즉시 요청 가능.
2. 법 개정으로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지며, 정보 거부 시 징역 형도 부과 예정.
3. 개정법은 정보 부당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 조항을 포함.
4.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위한 조처.

[설명]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즉각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이를 통해 지체 없이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 거부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해석되며, 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카메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개인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기록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징역: 법률적인 제재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류되거나 가사행위 등을 제한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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