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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2심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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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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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2심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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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자산운용사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2. 추징금 액수가 늘어나며 보석 청구는 기각
3. 자산운용사와 중앙회 상근 이사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음

[설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회장인 박차훈씨가 자산운용사와 중앙회 관련자들로부터 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여러 명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받았으며, 이들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태의 형벌
2. 추징금: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법정에 반환하는 금액
3.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형기 동안 구금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

[태그]
#ParkChaHoon #중앙회 #금품수수 #재판 #유죄판결 #벌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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