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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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44 댓글 0본문
1.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 수준 유지
2. 진행성 암 환자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금 약 50% 감소 예정
3. 재택 중증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50% 감면,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논의
[설명]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렘데시비르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공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진행성 암 환자의 치료제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약 50%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재택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용어 해설]
- 건보: 건강보험
-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여 지불하는 금액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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