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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 마약 유통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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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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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 마약 유통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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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주범 염모(31)씨가 서울 종합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에게도 마약을 공급.
2. 염씨 등 동아리 회원과 직장인, 대학생 등 총 7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
3. 의사 A씨는 마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구속, 환자 7명을 수술한 후 클럽을 방문.
4.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13㎞를 외제차 운전하며 마약을 투약.
5. 검찰은 A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 중.

[설명]
서울남부지검이 SKY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인 수사 대상자들은 30대 의사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 걸쳐 있다. 의사 A씨는 환자 7명을 수술한 뒤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검찰은 의사 A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코드률, 기증, 수령, 보유, 소지 등을 처벌하는 법률 위반.
- MDMA(엑스터시): 화학적인 이름으로, 신경계를 자극해 분위기를 투혼하게 만들고 감각을 고조시키는 마약성 약물.
- 업무방해죄: 민사적인 업무나 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침입, 협박, 폭행, 욕설, 고의의 장애, 부식 등을 포함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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