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휴대전화 파손 사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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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5:38 댓글 0본문
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파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사실혼 배우자,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2. 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3. 1심보다 형량이 감축되었으며, 형법 제15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4. 박 씨는 유 씨의 거주지 압수수색 시 휴대전화 파손 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음.
[설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씨의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4항 위반으로 제청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유 씨의 거주지 압수수색 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형벌.
2. 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행위가 순조롭다면 형기일을 연기해 형을 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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