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에 가산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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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5:44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10월 1일 병원 가산제 면제 결정
2. 평일 대비 진료비 높아지지 않음
3.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진료비 인상 가능
[설명]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인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제 적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가산제가 평일 진료비 대비 높아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산제: 의료기관이 공휴일 및 야간 진료 시 평일 대비 추가금을 받는 제도
- 본인부담금: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정 비율
- 의료법: 의료기관의 운영과 업무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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