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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미흡한 시 직원 6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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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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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미흡한 시 직원 6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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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는 군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 인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시 직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 군포시 인사 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으로 승진자를 잘못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개발제한구역 소관 부서는 불법 증축과 산지전용을 놓친 채 과태료 부과도 소홀한 직원들이 경징계 대상이다.
4. 부당 업무처리로는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과 대기업과의 제한된 계약 등이 적발됐다.

[설명]
경기도는 최근 군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인사와 소극적 행정으로 시 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부서의 실수로 임용령을 위반해 잘못된 승진자가 발생한 사례와 개발제한구역 소관 부서의 부당한 관리 실패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용어 해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임용 절차와 규정을 담은 법령
- 과태료: 법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Gyeonggi #군포시 #도민 #부당인사 #개발제한구역 #소극적행정 #지방공무원 #과태료 #정부감사 #행정조치 #임용령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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