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사, 일회용 바늘 재사용으로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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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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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일회용 바늘 재사용으로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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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 A씨, 일회용 바늘 재사용으로 면허 정지.
2. 법원, 보건복지부 처분 타당하다 판결.
3. A씨, 11명에게 재사용한 일회용 바늘로 면허 정지.
4. 재판부, A씨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

[설명]
한의사 A씨가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하여 11명의 환자에게 투약하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일회용 바늘: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의료용 바늘.
- 면허 정지 처분: 의료인이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의료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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