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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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6:44 댓글 0본문
1. 20대 여성이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여성은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불안을 줬으며 협박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3. 판사는 피해자의 불안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명]
20대 여성이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를 6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을 조장하였으며,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상대방을 계속해서 쫓거나 추적하여 괴롭히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그 자가 정상 범죄성은 있으나, 형벌 집행이 별다른 집행장애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형의 실현을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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