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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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8:42 댓글 0본문
1.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책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2. 27명 일당 중 8명은 징역 1년 3월부터 8년까지, 2명은 유예 후 사회봉사명령.
3.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선고,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무죄.
[설명]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일당 중에는 다양한 형량과 판결이 내려졌는데, 8명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지고 2명은 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 상담 및 중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 사기죄: 다른 사람을 속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무자본 갭투자: 자본 없이 돈을 빌려 놓고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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