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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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05:33 댓글 0본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2. 오승재 씨,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 완료에 기쁨 표현
3.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도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 기준 적용
4.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4개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사실혼 부부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고, 건보공단도 동성 사실혼 부부의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하게 4개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동성 사실혼 부부: 동성으로 사실혼과 같이 생활하는 부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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