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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선정적이라고 추궁한 교사,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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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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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선정적이라고 추궁한 교사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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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학생에게 선정적이라고 추궁하며 체벌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 교사는 학생을 약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키고 망신을 주었으며, 학생은 이후 투신해 사망했다.
3. 법원은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설명]
대법원이 중학생을 선정적으로 지칭하며 학대한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몰아갈며 형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을 거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에 따라 괴롭힘을 받으며 결국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교사는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인도적일 경우 정서적 학대로 간주된다는 판례를 확인하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정서적 학대: 상대방에게 감정적 피해를 주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줌으로써 상대를 멸시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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