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바일뱅킹 사기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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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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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뱅킹 사기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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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취객들로부터 2550만원 편취 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 범행이후 추가 범행을 이어간 폭력적인 행위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3. A씨는 또 다른 취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훔치고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30대 남성 A씨가 취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폭력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취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총 2000만원을 훔치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바일뱅킹 사기범의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모바일뱅킹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 징역 :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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