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징역 3개월…법원, 양육비 이행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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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22:37 댓글 0본문
1. 50대 A씨, 이혼 후 자녀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으로 징역 3개월 선고
2. 법원, 이행 명령 무시하여 감치 결정 받은 A씨에게 엄정 처벌
3. A씨는 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양형 이유 고려
[설명]
50대 A씨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약 4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감치 결정을 받은 A씨에 대해 법원은 엄정대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만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경고와 엄중한 처벌을 내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이혼 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
2. 감치: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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