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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봉 1억원 초과 20명…편법 상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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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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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봉 1억원 초과 20명…편법 상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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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20명 확인
2. 편법 상속 우려, 청소년 사업체 주소 분석 결과 서울에 231명
3. 불법적인 편법 상속 단속 강화 필요성 지적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확인됐다. 주로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법 상속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사회적 소득 불평등 및 편법 상속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이나 성인법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 및 운영자로 있는 사업체
편법 상속: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틀을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태그]
#UnderageBusinessOwner #서울 #미성년자 #편법상속 #사회불평등 #진선미 #사업자 #연봉1억원 #소득분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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