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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음주 전 7시간 불법 주차...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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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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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음주 전 7시간 불법 주차...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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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 주차.
2. 용산구청, 현장 단속 및 신고 없어 과태료 부과 불가 판정.
3. 황색 점선 구간에서 5분 초과 주차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가능.

[설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약 7시간 동안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의 황색 점선 구간에 차량을 불법 주차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5분 이상 주차가 금지돼 있으며, 단속 시 1만원부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도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인 지역이나 해당 시기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과태료: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또는 벌칙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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