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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수 검사 논란,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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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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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골수 검사 논란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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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진행.
2.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이 골수 검사로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됨.
3. 검찰과 병원 재단 측, 골수 검사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라 주장.
4.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분쟁으로 공개변론을 통한 판단 기다림.

[설명]
서울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골수 검사를 시행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병원 재단 측이 각자의 입장을 격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골수 검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침입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병원 측은 해당 검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골수 검사: 골수를 체외에서 검사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수술 또는 조직 검사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의료 행위를 수행할 적법한 면허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의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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