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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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20:43 댓글 0본문
1.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 회장이 성폭력 및 마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음.
2.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협박하고, 마약을 유통하며 무려 집단 성관계까지 알선한 혐의가 있었다.
[설명]
30대 동아리 회장 A 씨가 성폭력 및 마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협박하고, 마약을 판매 및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4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의 제조․수입․수출․제조․수입물질․제조연구시설 등의 규제, 마약류 등의 판매․섭취․생산․운반․예방․수사․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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