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로켓배송 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재발방지대책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17:01 댓글 0

본문

 쿠팡 로켓배송 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재발방지대책 필요

 newspaper_54.jpg



1. 쿠팡 퀵플렉서로 일한 택배기사 정슬기(41)씨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됨.
2. 정슬기씨는 주 평균 63시간 일하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3.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발표.
4. 유족에 대해 사과한 쿠팡은 클렌징 제도 폐지,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 배제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설명]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퀵플렉서로 일하던 정슬기씨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정슬기씨는 주 평균 63시간의 업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책위는 쿠팡이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과로를 유발하는 클렌징 제도 폐지와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과로사: 과로로 인한 사망을 가리키는 용어
2. 클렌징 제도: 목표 배송량 미달 시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제도

[태그]
#Coupang #로켓배송 #산업재해 #유족급여 #클렌징제도 #과로사 #택배기사 #근로복지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책위 #유족사과 #택배노동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