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가 딥페이크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4억원 범죄 수익 챙기며 7년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20:42 댓글 0

본문

 20대가 딥페이크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4억원 범죄 수익 챙기며 7년 징역형 선고

 newspaper_52.jpg



1. 20대 남성 A씨가 10대 시절부터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2. A씨에게 7년 징역형이 선고되며 가상화폐 1억원과 현금 3억2000만원을 몰수, 추징한다.
3.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 성 착취물을 광고하고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결제로 수익을 얻었다.
4. 재판부는 A씨의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줬다고 밝혔다.

[설명]
20대 남성 A씨가 10대 시절부터 1년간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이들로부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가상화폐 1억원과 현금 3억2000만원을 몰수하고 추징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이나 음성 등을 합성하여 가짜 동영상이나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
2.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미성년자들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태그]
#Deepfake #아동성착취물 #범죄 #20대 #성착취물 #수익금 #음란물 #혐의 #징역 #재판부 #피해자 #법률위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