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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위협하고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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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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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선택 위협하고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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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에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A씨는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 정신을 보여주지 않았던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설명]
40대 A씨가 이전에 112에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A씨의 범행을 규탄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행위
-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태그] #ExtremeChoice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법정심판 #징역 #극단선택 #사회안전 #법질서 #범죄규탄 #자살예방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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