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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반려견 구타로 인한 벌금형, 2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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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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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반려견 구타로 인한 벌금형 2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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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A씨, 이웃의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 벌금형 선고
2. A씨, 이웃 집에 침입해 몬티즈 두유를 폭행하고 죽음
3. 1심과 동일하게 600만원 벌금형, 정당방위 주장 실패
4. 검찰 징역 6개월 실형 요구도 거부되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설명]
70대 A씨가 이웃집에 침입해 몰티즈 두유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정당방위 주장이 실패하며 검찰의 실형 요구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범죄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법 제도
2. 몬티즈 두유: 강아지의 품종으로 작은 몬티즈 견종의 개의 이름

[태그]
#70대 #이웃 #반려동물 #폭행 #벌금형 #항소심 #동물학대 #두유 #검찰 #실형요구 #정당방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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