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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 도용 시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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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1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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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상징 도용 시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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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상징 마크 및 특허정보 도용 시 부정경쟁법 위반 가능성 있음
2. 정부상징 무단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특허정보 허위표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정부상징인 태극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하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부정경쟁법: 정당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 특허법: 새로운 기술 또는 발명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규정한 법

[태그]
#KoreaConsumerAgency #부정경쟁법 #영업비밀 #태국마크 #행정지도 #지식재산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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