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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윤창중 풍자극 사전 검열로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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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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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윤창중 풍자극 사전 검열로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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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풍자극 사전 검열로 국가가 2천500만 원 배상 결정.
2. 연출가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결.
3.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진 대본 수정 요구 문서 발견으로 사건 재조명.
4. 정부의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예술의 자유 침해로 판결.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 풍자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검열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출가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문화예술계의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

[용어 해설]
- 풍자극: 사회나 정치 등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연극 장르.
- 손해배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배상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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