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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자, 2심서 선고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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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1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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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자 2심서 선고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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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범죄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28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3.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회적 폐해 크다는 이유로 형량 증가

[설명]
20대 범죄자 A씨가 여성들을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로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8회에 걸친 촬영 혐의로 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형량을 가중한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불법촬영: 몰래 촬영을 의미하는 범죄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태로 수감당하는 형벌
3. 집행유예: 징역 형량은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감되지 않고 행동을 준수할 경우 형량이 유예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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