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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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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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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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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 징역 10년 선고. 2. 피해자들을 심신미약하게 모욕. 3. 공범 강씨는 징역 4년 선고. 4.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설명] 서울대 출신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인 박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심신미약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범 강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6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어 해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현존하지 않는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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