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제3자 변제 수용하는 이춘식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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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1:07 댓글 0본문
1. 일제강점기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함.
2.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임.
3. 이춘식 할아버지는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한 후 귀국했으며,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4.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변제 방식은 2018년에 발표됨.
5.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제3자 해법을 거부하고 있음.
[설명]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재단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고통받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은 이 방법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 정부나 제3자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식.
2.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점기로 한국인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어들여 노동을 강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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