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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6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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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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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6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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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 메리츠증권 팀장 등은 정보를 알고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속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
3.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며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다.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챙기거나 속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메리츠증권 팀장 등은 다른 임직원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대응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바액을 갈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위반 : 자본시장법은 증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엄벌을 받게 된다.
2. 불구속 기소 : 혐의가 있음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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