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 강모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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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9:01 댓글 0본문
1.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강씨에게는 4년 선고.
2. 박씨와 강씨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3. 박씨는 피해자의 졸업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하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 제작.
[설명] 서울대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으로 소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서울대 N번방'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강씨는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은 여성 61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달하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성적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2. 지인능욕: 특정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지인으로 한 친분이나 관계를 통해서 모욕하거나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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