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미납자 증가... 경제적 여력 있는데도 납부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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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1:39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 가입자 286만8359명 중 2785명은 납부 예외자로 자동차세 미납 및 해외 출국로 산정.
2. 가입자 중 수입자 1683명은 보유차량 가진 가운데 소득 미신고자.
3. 납부 예외자 중 경제적 여력 있는데도 보험료 미지급으로 노후 손해 우려.
4.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 10년 가입 필요하나 납부 예외 기간은 취소 가능.
[설명]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해외 출국을 많이 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예외자들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노후에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부과되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노후에 살아가기 위해 납부하는 노후연금 제도
- 납부 예외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
- 추납 제도: 소득이 발생한 후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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