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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대왕' 유비빔의 불법영업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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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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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대왕 유비빔의 불법영업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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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빔, '흑백 요리사' 출연한 인스타그램넷플릭스 스타, 불법영업 고백.
2.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 운영 후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
3. 영업 중인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 매출 수억 원 달해.
4. 여러 차례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되며 벌금형 선고받음.

[설명]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세)씨가 자신의 불법영업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유 씨는 미용실, 과일 행상, 포장마차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2003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뒤에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업 중인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연간 매출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불법영업: 허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은 법적 처분(벌금, 징역 등)을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 판결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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