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뇌물수수 혐의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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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7:03 댓글 0본문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2. 검찰은 문다혜씨를 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적으로도 그녀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으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성 : 법적 의무나 강제적인 힘.
2. 참고인 : 범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피의자 사이의 중간 지위에 있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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