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초등생 사망사고 현장에서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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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7:16 댓글 0본문
1.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A양의 사망사고 발생
2.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다.
3. 유족들은 안전 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분노를 토해내고 있음.
[설명]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초등생 사망사고로 A양이 후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만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비상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조명됩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활용품 수거 차량: 폐기물을 수거하는 전문 차량
2. 치사 혐의: 사람에게 사망을 초래한 혐의
3. 안전 수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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