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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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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4: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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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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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 선고
2. 검찰, 항소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선고 요청
3.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9년6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방면에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그룹: 이 화영 전 부지사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기업 그룹
2. 대북송금: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 활동
3. 뇌물: 부정한 혜택을 주거나 받는 행위
4. 정치자금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유통과 사용 등을 규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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