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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허위 계약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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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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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허위 계약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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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어 고소를 당했다.
2.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관계자들을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3. 피해자들은 본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맹점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명]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어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필라테스 학원 본사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추가 상황은 계속 보도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가맹점: 기업 또는 브랜드의 상표와 시스템을 빌려 운영하는 가게
2. 사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 등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태그]
#YangJungWon #허위계약조건 #고소 #사기 #필라테스 #가맹점 #서울경찰서 #가맹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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