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살인범 박학선에 '비난동기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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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8:33 댓글 0본문
1.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살해한 박학선에게 혐의를 적용한 1심 재판부는 '비난동기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3. 박씨는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
[설명]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박학선에게 혐의가 적용됐던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동기 살인'으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살해된 피해자의 딸 등을 통해 비난동기 살인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가중된 형량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비난동기 살인: 범행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피해를 주는 동기로 살인을 저질른 경우, 범행 동기를 비난동기로 보고 그에 따른 형량을 선고하는 법적 개념.
- 무기징역: 범죄 행위로 인해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물리적인 구조물에 가두어서 수감하는 형태의 징역.
- 우발적 살인: 범행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사전 계획이나 의도 없이 발생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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